주문제작 상품 특성상
주문 후 공장으로 발주가 들어가 생산되며, 생산부터 입고까지 10일 소요
-생산부터 입고 & 발송까지의 절차-
고객 주문 확인 → 공장 발주 → 제작(수제/기계 공정) → 완성품 공장 1차 검품
거래처 입고 → 거래처 입고 제품 2차 검품 → 오피스 입고 → 입고 상품 3차 검품 → 고객 발송
주문제작 상품은 교환 및 환불(반품)이 불가합니다.
주문전 충분히 고려 후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.
※ 제품 컬러 특성 관련하여 ※
모니터의 해상도 차이에 따른 색상이 달라보일 수 있습니다.
제품 소재(스웨이드) 특성상 옅은 컬러처럼 보일 수 있지만
옅은 컬러가 아닌 짙은 컬러가 실제 컬러이며 밑창의 컬러 또한 아이보리가 아닌
짙은 베이지 컬러에 가까운 노란 색상의 고무창입니다.
고객님들의 리뷰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.
※ 제품 소재 특성 관련하여 ※
제품 소재 특성상 인조 가죽이 아닌 실제 가죽을 사용하기 때문에
가죽의 결 또는 질감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사람의 피부가 그렇듯 동물의 피부 또한 마찬가지인 이유이며
최대한 일정하도록 조정하여 제작합니다.
※ 제품 사이즈 문의 관련하여 ※
제품 소재 및 제작 특성상 반치수 크게 나왔으며
새제품 대비 착용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어
반치수 작게 착용을 권장합니다.
다만, 발 볼의 넓이와 발 등의 높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
같은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 바랍니다.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제17조(청약철회등)
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.
다만,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.
6.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해당 조문으로 규정된 대통령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(청약철회등의 제한)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제21조(청약철회등의 제한)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
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(이하 "청약철회등"이라 한다)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
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