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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제17조(청약철회등)
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.
다만,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.
6.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해당 조문으로 규정된 대통령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(청약철회등의 제한)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제21조(청약철회등의 제한)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
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(이하 "청약철회등"이라 한다)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
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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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**** | 2019-07-13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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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**** | 2019-06-11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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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**** | 2019-05-30 | ![]() |